1.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개요
- 보조기기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 제도
- 의료진 처방 후 보험 적용 기기 구입 시 급여 인정
- 지자체 구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지자체별 추가 지원
- 연 1회, 최대 131만원 한도

2. 지원 대상
2.1 장애인 보청기 보험급여
- 청각장애 등록자(장애등급 2~6급)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2 지자체 구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 차상위계층: 최대 131만원 지원
- 일부 지자체는 독거노인·장애인부부 등 우대
3. 지원 내용 및 한도
| 구분 | 급여 한도 | 본인부담율 |
|---|---|---|
| 보조기기 보험급여 | 최대 1,310,000원* | 10% (차상위 0%) |
| 지자체 구입비 지원 | 최대 1,310,000원 | 전액 or 일부 |
* 2025년 고시된 급여제품별 결정가격 기준
4.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험급여 신청 방법
- 의사 처방 및 진단
- 청각 전문의로부터 보청기 처방전 및 청력검사결과지 발급
- 의료기관·판매업소 방문
- 급여 대상 보청기 제품 중 선택 후 구입
- 보험급여 신청
- 판매업소가 온라인으로 급여 청구(대부분 대행)
- 신청서·처방전·검사결과지는 기관 제출
- 급여비 지급
- 공단 승인 후 판매업소에 급여금이 지급되고, 본인부담금만 납부
5. 지자체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5.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
- 로그인 → “장애인 보청기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 스캔본·영수증 첨부
- 거주지 지자체 복지포털
- 시·도별 복지포털에서 동일 서비스 메뉴 이용
5.2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후 심사 결과 통보
6.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 보험급여용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 지자체 지원용
- 영수증 원본(보청기 구입비),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차상위확인서
7. 신청 절차 요약
- 의료진 상담 & 처방
- 기기 선택 & 구입
- 보험급여 청구 또는 지자체 지원 신청
- 서류 제출 및 심사
- 지원금 지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
8. 신청 후 절차 및 유의사항
- 급여 승인 기간: 7~14일 소요
- 지자체 심사 기간: 통상 2주 이내
- 재신청 주기: 보청기 교체는 3년 주기 권장
- 부정 수급 주의: 중복 청구 금지 및 환수 조치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험급여와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보험급여 후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자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구입 후 영수증을 분실했어요.
- 재발급이 어려우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영수증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Q3. 3년 이내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 보청기 수명 및 청력 변화 주기를 고려해 최소 3년마다 재평가 후 교체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