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38만원 이하·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1. 장애인연금이란?
- 목적: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 및 추가 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법적 근거: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무기여식(기여 없는) 공적 연금으로 운영

2. 신청 대상
2.1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당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도 포함
2.2 장애 등급 요건
-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종전 1급·2급 장애인
- 3급 장애인이 둘 이상의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2.3 소득인정액 기준
- 본인·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1,3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08,000원 이하
2.4 직역연금 제외 대상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직역연금 재직기간 10년 미만 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 인정
3. 신청 방법
3.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장기요양/장애인연금 →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장애인연금 메뉴 이용
3.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준비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후 처리 결과 통보 대기
4.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장애등록증 또는 진단서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거래내역·부동산 등기부 등 필요시 요청
- 직역연금 수급자 증빙: 해당자에 한함
5. 급여 안내
5.1 기초급여
- 2025년 기준: 342,510원 월 지급
-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2.3%) 반영 인상액
5.2 부가급여
-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차등 지급
- 계층별 30,000원 ~ 90,000원
5.3 최대 수령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 최대 약 432,510원
6. 유의사항
- 신청 후 심사·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 결정
- 직역연금 수급 여부, 소득·재산 변동 시 자격 유지 확인
- 거짓·부정 신청 적발 시 환수 및 법적 제재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못 받나요?
- 네, 법령상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Q2. 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승인된 달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심사 기간은 평균 30일 이내입니다.
Q3. 배우자 소득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포함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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