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 생활안정 연금입니다.
1. 기초연금이란?
- 목적: 노인의 소득 감소 및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에 기반하여 무기여식(기여 없는) 공적 연금 방식으로 운영

2. 수급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만 65세가 되는 분도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인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3.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3.2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평가액(근로·연금·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금융자산 등)으로 합산
- 근로소득 기본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다양항 공제 항목 적용
4.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기초연금” 검색 → 신청서 작성
- 정부24(www.gov.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신청
4.2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공단 방문 신청 지원
5.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가구원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통장 거래내역·부동산 등기부 등
6. 지급 금액 및 방식
- 최대 월 300,000원대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최대 지급액에 가까움)
- 매월 25일경 신청 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이체
- 물가상승률 반영해 매년 조정
7. 신청 절차 요약
- 자격 확인: 연령·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서류 준비: 신분증·가구 관계·소득·재산 증빙
-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 심사·결정: 평균 30일 이내 처리
- 지급 시작: 결정된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
8. 유의사항 & 꿀팁
-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달에는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 필요
- 교육비·의료비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면 더 유리
- 미신청자 이력관리제: 탈락자도 정기 조사 후 재안내 받을 수 있음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 네, 부부가구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승인된 달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심사 기간은 평균 30일 이내입니다.
Q3.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 생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 이전에는 접수만 되고 지급은 만 65세가 된 달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