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기간 상한액 총정리(6+6 특례 포함)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이후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고,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정규직·계약직·기간제 포함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별 상한액이 다릅니다.

구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12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례제도입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6+6 특례 상한액

사용 개월월 상한액
1개월25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사용하면 상당한 수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매월 신청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신청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단계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단계 : 사업주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3단계 : 근로자 급여 신청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4단계 : 고용센터 심사

고용센터가 자격 및 서류를 검토합니다.

5단계 : 급여 지급

심사 완료 후 신청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전산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6+6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별 제한 없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1~3개월 기준)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원 지원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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