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나이만 된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으니 아래 수급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수급 조건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 거주 | 국내 거주자 |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2025년 대비 기준이 인상되어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으로 반영되는 항목
- 근로소득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사업소득
- 임대소득
재산으로 반영되는 항목
- 주택
- 토지
- 예금 및 적금
- 자동차
- 금융자산
이러한 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혜택
현재 근로 중인 어르신은 근로소득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월급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6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월 약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 월 약 55만 9,520원 |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기본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추가서류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부가구)
-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전 체크사항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시가가 높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선정기준액이 매년 변동되므로 재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이므로 대상자라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