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도가 2026년 6월 17일부터 대폭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됐지만, 이제는 일정 범위의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수급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공식 보도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 5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A값’이며, 기존에는 A값을 조금만 초과해도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핵심 내용
감액 1·2구간 폐지
기존에는 A값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10% 수준의 감액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이 두 구간이 폐지되어 A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변경 전후 비교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A값 초과 100만 원 미만 | 감액 적용 | 감액 없음 |
| A값 초과 100만~200만 원 미만 | 감액 적용 | 감액 없음 |
| A값 초과 200만 원 이상 | 감액 적용 | 감액 유지 |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 원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까?
은퇴 후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월평균소득이 약 319만 원~519만 원 사이인 경우 기존에는 연금이 감액됐지만, 이제는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연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새 기준으로 재산정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FAQ
감액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나요?
아닙니다. A값 초과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3~5구간은 여전히 감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면 감액되지 않나요?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