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방법(최대 5천만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및 가산금
  • 강제징수비

다만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신청 요건
폐업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
체납액소멸 대상 체납액 합계 5천만원 이하
수입 기준폐업연도 포함 직전 3개년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조세범 여부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사실 없음
중복 적용과거 동일 제도 적용 이력 없음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2. 증명·등록·신청 메뉴 선택
  3.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4. 체납 관련 신청 선택
  5.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클릭
  6.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세무서 방문 신청

  1. 가까운 세무서 징세과 방문
  2. 신청서 작성
  3. 담당자 상담
  4. 접수 완료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실태조사

세무서 담당자가 주소지를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합니다.

  • 생활실태
  • 재산 보유 현황
  • 소득 상황
  • 체납 발생 원인
  • 납부 능력

3. 심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청기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기간 :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FAQ

신청하면 무조건 체납액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과 징수 곤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이 소멸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강제징수비만 대상이며 다른 세목은 제외됩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당시 재산을 숨겼거나 이후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납부의무 소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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