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 모든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지급되며, 국외 체류 90일 이상 시에는 중단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대상 연령
-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출생월부터 95개월 말일까지 지원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아동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 인정 아동, 특별기여자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 거주 불명자는 실제 거주지가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입금 (일부 지자체는 지역상품권 가능)
- 지급 일자: 매월 25일 (공휴일·주말인 경우 전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앱 또는 정부24
- 구비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소급 지급 및 중단 조건
- 소급 지급: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지급 중단: 아동이 국외 체류 90일 이상일 경우 자동 중단
- 중단 후 귀국 시 주민센터에 지급 재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쌍둥이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아동 1인당 10만원씩 별도 지급됩니다.
Q2. 외국인 부모의 아동은 받을 수 있나요?
A2. 아동이 한국 국적이거나 난민 인정·특별기여자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Q3. 한 번 신청하면 갱신 절차가 필요한가요?
A3. 아니요, 별도 갱신 없이 만 8세 전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044-202-3420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2025 부모급여(영아수당) 완벽 가이드: 0~1세 가정 월 100만·50만원 지원